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초부터 대기업 위장계열 혐의를 받고 있는 21개사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이중 9개사가 위장계열사인 사실을 확인, 30대 기업집단에 신규 편입시켰다.공정위는 6일 지난 9월3일~10월12일 두차례에 걸쳐 삼성·대우·쌍용·진로등 4개 그룹과 관련된 21개 기업에 대해 위장계열사 조사를 벌여 이중 9개사를 그룹 계열에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신고가 접수된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와 대우의 위장계열사라고 공정위가 밝혔던 스피디코리아 등에 대해서는 계열사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위장계열사로 밝혀진 회사는 대우계열의 경우정화기술·대우남서울서비스 ·대우분당서비스 등 3개사와 쌍용계열의 ㈜국민·국민레미콘·국민콘크리트공업 진로계열의 진우기계·진우통신·우신공영 등 모두 9개사다.
이에 따라 총 11개 그룹에서 15개사가 새로 계열사에 편입됐고 현대그룹이 현대문화신문을 지분매각하고 동아그룹이 대한통운해운㈜를 청산종결하는 등 11개사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로써 11월2일 현재 30대그룹 계열사는 지난달보다 4개 늘어난 728개사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