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엽우피소의 독성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독성을 확정하는 수준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독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원료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섭취해도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식약처의 발표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중국 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뿌리의 독과 함께 중독 증상으로 침흘림, 구토, 경련, 호흡곤란, 심장박동의 완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 쥐와 참새를 독살할 수 있다며 이엽우피소를 유독식물로 규정했다.
또 중국 내 논문 다수가 동물 실험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증거를 볼 때 이엽우피소는 식약처가 국민에게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밝힐 정도의 안전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즉각 이엽우피소의 독성 정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