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흉기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교란사범 엄단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생한 복지담당 공무원 피해 사건은 1,409건에 달한다. 이 중 131건만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90%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우울증 발생 확률은 일반인의 3배에 달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검찰은 폭력 전력이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습범에게는 중형을 구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인 공판활동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고 전화 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경찰에는 초동 수사 때부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