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 차관 직속의 '위헌 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를 꾸린 후 두 달에 걸쳐 ▦진보당의 강령 관련 자료 ▦혁명조직(RO)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 ▦북한 대남혁명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법조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진보당의 설립 목적에 대해 "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며 "일하는 사람(민중)만이 주권을 가진다는 진보당의 '민중주권주의' 역시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같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의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을 통해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며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는 진보당의 핵심세력으로 대한민국 체제 내 개혁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았고 지금도 북한과 깊게 연계돼 있어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진보당 자체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포섭한 대중정당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동시에 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청구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정당 해산 결정시까지 진보당의 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 RO 사건과 같은 체제 파괴활동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정부보조금 수령이나 선거활동 등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정당 해산 이후에도 정치적 결사체를 꾸려 지속적 위헌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국가ㆍ이적단체를 규제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의 신청이 헌재에 접수됨에 따라 헌재는 7명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는 등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이날 진보당 해산청구서가 헌재에 접수됨에 따라 헌재는 우선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청구서 등본은 진보당에 송달한다. 정부가 낸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 이유가 기재된다.
통상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정당 해산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이전이라도 헌재는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기간 안에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이 정치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다 그간 전례가 없어 헌재가 치밀한 법리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진보당은 해산된다. 헌재는 결정서를 진보당과 국회ㆍ정부ㆍ중앙선관위로 보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