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비스업 R&D도 세액공제 받는다

앞으로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도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 산업의 R&D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된다. 10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 개별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정의 조항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보건ㆍ의료 및 소매, 교육,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와 59개 업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조특법은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주고 있지만 그 대상을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는 주로 이공계 제조업체들의 R&D활동만 세제혜택을 받을 뿐 과학이나 기술과 무관한 서비스 분야의 R&D는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병원 도입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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