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8일 서울 구로동 재단 중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들의 분쟁접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요건 충족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관련 법 위반 검토 등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