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가족기업연구소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가업승계 성공의 비결은 승계계획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후계자 교육, 가족기업 전문컨설팅, 공익활동 인식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견련에 명문 장수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최봉길 세무사는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지원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ㆍ한도 확대와 요건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비상장주식의 2/3까지 증여세 납세유예)과 같이 납세 유예해 상속시 정산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에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일몰기간을 삭제, 제도를 영구화 하고 대상기업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세대별 기업인과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청은 여러 의견을 수렴, 조만간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