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사면·감면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은?

(사진=eFINE 홈페이지)

박근혜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실시되면서, 그 대상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29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5,925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렇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대상은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88만 7,601명이다.

특별감면 대상자 조회를 하려면 29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면 된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