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은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동양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자가 자사나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신탁ㆍ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펀드투자자가 신탁업자를 변경할 때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면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 펀드 간 경쟁이 제한됐었다. 또 운용사가 역외펀드 판매를 중단할 때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