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흡연자의 90% 이상 중독되기 때문에 중독률이 5%에 불과한 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프록터(사진)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담배회사는 흡연자들의 선택에 자신들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프록터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과학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내 80여건이 넘는 흡연피해소송에서 전문가로 증언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흡연피해소송에 대해 "한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흡연과 담배회사의 활동에 관한 진실이 공개될 것"이라며 "소송 자체로도 강력한 금연정책의 무기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프록터 교수는 1950년대부터 담배회사들이 흡연을 '멋있고 유익하며 세련된 행동'으로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안심 마케팅'을 펼쳤는지 소개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름 붙인 '천식담배', 유명 대학의 이름을 딴 '프린스턴담배' '하버드담배' 등이 그 예다.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은 언제나 강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소송이 진행된 만큼 한국도 긴 시간의 소송을 통해 흡연의 위해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7월 미국 플로리다주법원 배심원단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에게 담배 제조업체가 손해배상금 1,680만달러(한화 173억4,000만원)와 236억달러(24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에도 증인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미국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벌인 경험이 있는 샤론 유뱅스 변호사도 간담회에서 "담배소송이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성과는 대중이 '담배가 몸에 해로울까'라는 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