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한보­「철강」 재산보전처분/자금지원 재개 가능

한보철강과 (주)한보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1일 한보그룹 부도사태와 관련, 지난 28일 두 회사가 신청한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보의 부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 회사 현황과 자산 관계를 파악해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산보전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관리인 선임문제와 한보에너지·상아제약 등 2개 계열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마무리한 뒤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6개월여간의 본격 조사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며 당좌개설 등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재판부의 대표자 심문에서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은 『경영진은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으니 회사를 살리도록 신속히 보전처분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보전처분이 되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채무가 묶인다. 또 당좌개설 등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당진제철소 등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재개되는 것이다. 법원은 앞으로 한보철강과 (주)한보의 자산상태, 회사정리계획안의 실천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대략 6개월이 걸린다. 한보의 경우는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결정이 나면 회사정리 절차는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고 이 효력에 따라 한보는 갱생의 단계로 접어든다. 법정관리 개시결정 후 법원은 한보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은 법원을 대리해 한보를 경영하게 된다. 법원은 관리인의 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회사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행위는 미리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법정관리중인 한보가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성종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