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주요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압축기」특허는 이미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1부(주심 이상경부장판사)는 17일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출원은 출원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압축기를 고안해 91년 특허청에 특허출원해 94년1월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에 LG전자는 96년9월 삼성전자의 특허는 특허등록전에 이미 국내외에 발간된 간행물에 나온 것으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허청에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를 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월19일 삼성전자의 압축기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