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5대그룹 채권단] 재무불이행 한달단위 제재강화

 - 2차시정조치후 불응땐 즉시 신규여신 금지 -5대 그룹 채권단은 앞으로 그룹들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거쳐 한달 단위로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재무약정 7개 항목별 달성률이 90%만 넘어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그룹 채권단은 지난 18일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재방안을 승인했다. 채권단은 「단계별 제재조치」에서 1단계로 채권단협의회의 제재조치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할 있도록 1차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후 2주일간의 시한을 둔 2차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차 시정조치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여신제재 조치에 들어가는 2단계에서는 1차 조치로 한달간 신규여신을 금지하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는 한달간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한다. 그러나 1·2차 기간 중에는 L/C(수출입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 관련 외국환 업무는 허용하며 이 기간 중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3차 조치로 한달간 L/C를 포함한 수출입 관련 외국환 업무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1~2단계 조치에도 불구, 이행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3단계 조치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계열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사정리절차 등 법적 절차에 회부키로 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5대 그룹의 미이행사항이 심각하거나 전체 자구계획에서 미이행 비중이 클 경우에는 1단계 조치(시정요구)를 생략하고 벌칙금리 부과 등의 2단계 제재조치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채권단은 이번에 최종 확정한 제재 판정기준에서 재무약정 7개 항목(부채비율·자산매각·외자유치·유상증자·채무보증 해소·계열사 정리·분사화) 중 달성률 70% 미만 항목이 1개 이상이거나 달성률 70% 이상 85% 미만 항목이 2개 이상 달성률 70% 이상 90% 미만 항목이 3개 이상일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당초 5대 그룹이 한가지 항목이라도 달성률 70%를 밑돌거나 2개 항목이 100%에 미달할 때는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확정한 판정기준에서는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관련기사



김영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