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따른 영향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올라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돼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월 평균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올해 5,069원(보수월액의 0.369%)보다 평균 142원 증가하게 된다.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는 2.5% 인상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수가뿐 아니라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在家) 급여의 월 한도액도 평균 3.7% 인상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현재 노인 전체 인구의 5.8%인 32만명으로 내년에는 3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