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산안 조정 진통/법정 시한 넘겨

국회는 2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71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에 나섰으나 제도개선협상과 맞물려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결렬됐다.<관련기사 4면>특히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한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과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이날 하오7시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이 예결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계수조정을 끝내도록 지시한 것은 「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음모』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더이상 계수조정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수조정을 거부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재경원에 대한 심사중 추곡수매가 인상폭과 예비비 삭감문제 등을 놓고 격논을 벌였다. 국회는 이에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겨 「파행국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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