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결혼한 자녀의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아들 병원비 대신 내준 부모가 며느리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 명확히 규정 첫 판결


결혼한 아들의 병원비를 며느리가 내지 않아 부모가 병원비를 냈다면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교통사고로 투병 중인 아들의 병원비를 부담한 정모씨가 며느리 허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이고 그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라며 "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부양의무자보다 우선해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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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혼인한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부양료 상환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정씨의 아들 안모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서 2009년 12월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안씨의 병원비로 약 1억6,400여만원이 청구됐으나 아내인 허씨는 이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안씨의 어머니인 정씨가 병원비를 부담했고, 정씨는 며느리를 상대로 8,4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씨가 아들을 위해 부담한 병원비는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허씨의 의무를 대신해 이행한 것은 아니라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한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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