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0일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다. 나중에 무효가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 하는 게 기본 취지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와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먼저 특허청은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 외에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 도입,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 확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결과통지서 발송 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하자 있는 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설정등록 전까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효심결예고제도’가 신설된다. 심판관이 무효심결을 내리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실시하고, 신청자들은 정정기회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무효심판의 심리방식은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한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결문을 기재할 때는 단순 기술대비 방식을 지양하고, 발명 전체를 대비해 판단하는 형식으로 개선해 심판의 사후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사건의 정확한 기술 쟁점 파악을 위해 구술심리도 내실화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이라며 “특히 특허 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