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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28곳 직권 해제… 사업 진척도 따라 맞춤형 관리

추진주체 있는 327곳 ABC로 나눠 … 없는 111곳은 일몰해제 검토

정상추진 A 기준완화 등 신속 추진 도와

정체구역 B 상시 모니터링해 갈등 조정

추진곤란 C 대안 사업으로의 전환 유도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 방안'의 핵심은 시가 직권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1차로 28곳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하고 추가로 해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그간 뉴타운·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83개 구역. 이 가운데 245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이미 해제된 245곳과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해제 대상에 포함됐거나 해제 예정인 구역을 감안해보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3개 유형 나눠 맞춤형 관리=시는 이날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나누고 맞춤형 관리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약 150곳(46%)이 해당하는 A 유형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와 허용 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상향(30억원→5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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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역인 B 유형 약 131곳(40%)은 우선 전 구역에 대한 구역현황과 갈등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층진단한다. 주민 간 반목 등 갈등이 첨예한 구역은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고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구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파견한다.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C 유형 1단계 28곳은 서울시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수유4-2·미아16·봉천6-1·쌍문11·장안3·북가좌3·공덕18구역 등 28곳이 해제된다.

◇추진주체 없는 111곳도 해제 검토=시는 이번 관리 방안 대상에서 빠진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 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제된다. 지난해 말까지 이 기한을 넘긴 정비예정구역은 64곳이다. 2단계 해제 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우선 내년 1월까지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을 포함한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만 사용비용 지원이 가능하지만 향후 행정기관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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