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소유주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께까지 1년10개월여 간 YTT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매수 남성과 업소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4,300여건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으며 YTT에서 평일 평균 200회씩 총 8만8,000여회로 추정되는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YTT 매출 수십억원을 함께 운영하는 호텔 매출로 가장 결제한 혐의(조세포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호텔 별관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YTT를 운영하기 전인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서울 논현동의 H호텔 지하에서 C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 등에게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월 3, 4일 열릴 예정이다.
기업형 룸살롱인 YTT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S호텔 건물 지하 1∼3층을 사업장으로 쓰며 룸이 180개, 여성 종업원이 400∼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는 지하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종업원과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2차’ 장소인 호텔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구조를 갖췄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상납비리와 탈세 등을 수사하던 중 이 업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