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3층 이하 빌라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건축법으로는 지상 3층,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진을 견디는 설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장점검' 행사를 열고 "공공건축은 물론 소규모 민간건축에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건축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건축비 상승 등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비는 3% 정도 오르는 데 그쳐 민간 소규모 주택사업자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