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일 계획이다. 또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한국감정원에 맡겨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시세대비 공시가격이 낮았던 서울ㆍ수도권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