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규제 30건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조경 기준을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대상을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5층 또는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고 500% 이하까지,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이하까지 각각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립 장사시설 이용 자격을 완화했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 환불 규정도 명문화 했다.
이밖에 시는 기존 공업부지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기업규제 완화, 음식물부설 주차장면적 완화, 근린생활시설의 다락 규제 완화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과제 18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