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상자와 주요 내용은.
■ 1997~2001년 도산한 중기 연대보증 채무자
A. 1997~2001년까지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가 해당한다. 모두 11만3,830명으로 이들이 갚지 않은 채무는 13조2,000억원이다. 이 중 채무불이행자로 연체정보가 남아 있는 등록자 1,104명은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고 연체자는 채무를 최고 70%까지 경감한다.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 중 528명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7년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켰다. 나머지 576명은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으로 기록돼 있다.
11만여명 중에는 연체한 채무액이 원금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Q. 채무 감면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 캠코가 채권 매입… 채무액 많으면 한도 설정
A.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조정 대상 연대보증인의 채권을 채권자(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다. 캠코는 채무매입을 위해 약 17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는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뒤 원금의 40~70%까지 감면해준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액이 많으면 최고한도를 설정한다. 이는 캠코의 채무조정 심의위원회가 채무자의 소득 수준, 연령,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채무조정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연계해 재기를 돕는다. 이 같이 채무조정을 해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기존 제도로 연계된다.
Q. 신청 방법은.
■ 대상자에 사전통보… 올해 말까지 방문 접수
A. 캠코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며 채무조정 대상자와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해당하는 사람은 이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이익 정보 삭제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를 들고 캠코 본사나 24개 지점, 16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채무조정 및 불이익 정보 삭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