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 지분쪼개기 제동

'지구지정前 물량도 분양권 불허' 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등에서 지구지정 전에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줘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또 정비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4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공유된 경우’ 외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에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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