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SS 경영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금감원 중징계안 올렸지만 외부인사들이 징계 수위 낮춰

"내부자 고발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제재심의위원회 관계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사태와 관련해 예상을 깨고 경징계를 내린 결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명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를 열고 KB금융지주 'ISS 사건'과 관련해 어윤대 KB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상당'을 확정했다. 반면 박동창 KB금융지주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당초 이들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상당'과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안을 올렸으나 외부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부서 국장과 제재심의실 국장을 비롯해 6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제재심의위 관계자는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들이 더 많이 설득됐다"면서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입한 외부 제재위원이 이번 경우는 반대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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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사장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당시 나는 소속 부서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윤리강령 위반 혐의는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6월7일과 7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제재심의위는 KB 임직원 법규준수행동기준 위반, KB 윤리강령조항 위반을 무효화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ISS 사건은 올 3월 초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업체인 ISS가 이경재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3명의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배경에 박 전 부사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사외이사의 성향을 분석한 ISS의 보고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달랐고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IS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진은 ING생명 인수 건을 두고 어 전 회장 등과 갈등을 빚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어 전 회장의 내부감독 소홀과 박 전 사장의 내부자료 유출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지난달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 수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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