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미국 돈 30만달러와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허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06년 7월 전 전 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 전 청장 측은 30만달러와 시계를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전달됐다면 왜 허씨가 구속됐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허씨는 지난 27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돈가방을 당시 전 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배달사고'는 없었다"며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청장 측은 또 2006년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전 전 청장과 허씨가 이른바 '4인 회동'을 하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호텔 회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CJ 측이 1,700억원을 자진 납세하고 검찰에 고발되지 않는 과정에서 CJ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로비 실태를 파악해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전 전 청장을 조만간 불러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