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관광개발 재산보전 명령

법원이 용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재산보전과 포괄적 처분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19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일체의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없고 채권 가압류와 가처분ㆍ강제집행 등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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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1971년 설립돼 관광개발ㆍ국내외 여행알선 등을 주로 해온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의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며 거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며 현재 자본잠식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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