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외환은행, 마지막 매듭만 남았는데…"

[외풍에 흔들리는 대형M&A] 외환은행은…<br>"징벌적 매각명령 내려야" 여야 앞다퉈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적용 쉽지않아<br>"정부가 먹튀 도와" 여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난달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에 꼬여 있는 매듭을 빠른 속도로 풀어갔다. 론스타가 항소를 포기하자 금융위는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 사전 통지(10월17일)→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10월25일)→주식처분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10월31일)' 등의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매듭, 즉 주식처분 명령을 놓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정치권 등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10%를 넘는 초과 지분은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강제로 장내에 매각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자 예정돼 있던 임시 금융위원회 일정도 늦췄다. 실제 금융위는 당초 9일에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매각 방식과 기간 등을 적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었다. 현재는 다음주로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장담은 못한다.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막판에 갑자기 정치권이나 학계에서까지 여러 의견을 내놓으면서 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방안을 놓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 방식을 놓고 외풍이 거세자 또다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은 아무래도 국민정서를 의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대표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트위터에서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강제매각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다.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복기ㆍ심영 연세대 교수는 론스타에 경영권 웃돈을 배제하고 초과 보유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장내 매각해야 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론스타가 경영권 웃돈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팔도록 하는 것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고민도 이들의 주장을 무턱대고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은행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과거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린 사례는 있다. 2004년 KCC가 5% 룰을 위반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이자 신고대량매매ㆍ시간외매매ㆍ통정매매 등을 제외한 시장매도 방식의 매각명령을 내렸다. 또 2008년에는 디엠파트너스가 투자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뒤 한국석유공업 지분을 취득하자 이에 대해 역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론스타의 경우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을 무턱대고 적용할 수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는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한 뒤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0%를 초과한 물량을 모두 시장에 내놓을 경우 주식 수는 무려 2억6,000만주를 넘는다. 당연히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는 게 수순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징벌적 명령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여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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