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식품업체는 24시간 안에 그 내용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칼날과 못 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기생충(알) 등 이물질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달 말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 확정된 규정을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