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액채무자 회생제, 절차 복잡·비용도 만만찮아

■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전문직 몰린다<br>회계사·변호사비용 최고 1,800만원 정도 들어<br>채권자들 호의적… 신청사례 갈수록 늘어날듯<br>채권자가 회생계획안 동의 안하면 회생 불가능


고액채무자 회생제, 절차 복잡·비용도 만만찮아 ■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전문직 몰린다회계사·변호사비용 최고 1,800만원 정도 들어채권자들 호의적… 신청사례 갈수록 늘어날듯채권자가 회생계획안 동의 안하면 회생 불가능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파산직전까지 갔던 40대 한의사 B씨는 최근 회생길에 들어섰다. 그는 개업 이후 줄곧 빚에 시달렸다. 한의원 수입도 신통치 않은 데다가 거액을 빌려준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을 다 처분하고 고용 의사가 됐으나 10억여원의 빚은 고스란히 남았다.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문을 두드렸다. 회생계획을 마련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65%가량의 빚은 면제 받고 앞으로 10년간 분기에 한번씩 900여 만원을 갚기로 했다. 고액채무자에 대한 회생길이 열리면서 법원을 찾는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파산할 경우 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어 파산을 통한 면책을 꺼려 왔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고액채무자를 위한 회생제도가 시행되면서 말 그대로 ‘회생길’이 열렸다. ◇의사가 대다수= 고액채무자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전문직, 특히 개업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개업시 자기자본 없이 대출로 사무실 보증금, 의료기기 등을 마련했다가 병원운영이 잘 안돼 이자도 갚지 못하다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 외에도 자영업자, 교수ㆍ교사 등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통 10~30억원의 채무를 졌으며 소득은 월 500만~1,000만원선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관련 전문 변호사인 박용석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게는 일주일에 3~4건까지 회생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이중에는 의사, 특히 산부인과 의사가 많다”며 “이들은 수입은 있지만 워낙 부채규모가 지불능력에 비해 커 어쩔 수 없이 파산 직전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후 첫 인가 결정= 지난 4월 고액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생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건에 대해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한의사 한의사 B씨 역시 최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길에 들어섰다. 이보다 앞서 외국계 IT관련 회사 임원인 A씨는 총 9억여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는데 법원의 인가를 받아 5억 여원의 빚을 면제받고 나머지 빚은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3건에 대해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부산, 청주 등 지방법원에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려져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한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 만만치 않은 비용= 그러나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점이 단점이다. 5억 이하의 채무자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 회상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담보권자의 4분의 3, 무담보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재무상태 조사를 위한 회계사 선임비가 500만~800만원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도 500~1,000만원 정도 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판사는 “회생제도의 핵심의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라며 “동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용만 날리고 회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0/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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