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탈세 사업자 신고 작년보다 5배 늘어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세(稅)파라치’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어서 탈세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초 도입한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에 지난 4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거부 및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거부 관련 제보가 303건이나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전화 신고접수 시스템을 효율화한 전국 대표전화가 개설되기 전인 지난해 1∼4월의 61건보다 5배가 늘어난 수치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관련 이외의 제보는 ▦각종 탈세 275건 ▦기타 235건 ▦부동산 투기 322건 ▦허위 세금계산서 10건 ▦주류 불법거래 8건 ▦체납자 재산은닉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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