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기존 소관 부처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견해를 일제히 밝혔다. 금융 당국과 타 부처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직원 공제회의 부실 운영, 세월호 사태로 드러난 해운조합 비리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금융 당국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중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감된 이날 국토해양부·미래창조과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가 개정안의 공동검사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견해를 제출했다.
공제회와 조합에 대한 금융 당국의 재무 건전성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제외한 국토부와 미래부가 반대했다. 국토부 등은 "현행 검사와 감독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공동검사권은 물론이고 자료제출 요구권도 이중 규제라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검사로는 전문성이 떨어져 공제회와 조합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각종 공제회가 난립하고 있는 점도 감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동검사권이란 따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관부처와 함께 나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며 "자체 규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 규개위에 안건을 올릴 계획으로 원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관부처들도 공제회와 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지 않는 이상 규개위 심의 전 별도의 공청회 개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갈등은 규개위 심의와 국회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지난 2003년에도 당국은 공제회와 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