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 종결

성지건설은 기업회생절차 개시한지 1년 반 만에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9일 성지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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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결 결정은 지난해 8월 충북지역에 근거한 대표적 건설업체인 대원이 주축인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에서 성지건설을 인수ㆍ합병한 후 법원이 인가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이행을 완료해 내려진 것이다.

코스피 상장회사인 성지건설은 지난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했으며 건설업계의 불황과 민간 건설사업분야에서 큰 손실을 입어 2010년 6월말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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