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FTA 후속 통상절차법 통과

여야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47개 법률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한 14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통상절차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박 비대위원장이 주장해온 ‘생애 주기별 복지’ 원칙과 궤를 함께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했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도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업∙보험업의 협동조합 포함 여부는 금지키로 했다.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등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 지원 대책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3본의 1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무급 3일에서 유급3일과 무급2일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