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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한국 법률을 손쉽게 연구할 수 있도록 법원도서관이 국내 법률자료를 현지에 기증한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법원도서관이 국내 법률 서적과 자료를 기증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은 교수와 연구원, 학생들이 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법률 정보를 계속 교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법부와 대학교 등에 국내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하고 있다. 국내 법제와 문화를 해외에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11개국 45개 법과 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맺고 총 708종, 2,308권을 기증했다.
김찬돈 법원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을 독일법을 기초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어느 국가보다도 독일과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얼마 전까지 그런 역사를 함께 했던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