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밟던 중 카타르 국적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M&A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알다파그룹은 벽산건설에 자금을 댈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벽산건설을 직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자신이 M&A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당 5,400원이던 벽산건설 주가는 2만500원까지 폭등했다가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2,900원까지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알다파그룹이 벽산건설과 전혀 인연이 없는데도 김씨 등은 해외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알다파 관련자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체인 아이디엔 대주주 윤모(54)씨와 브로커 권모(45)씨 등 5명을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아이디엔의 영업실적이 악화해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브로커 권씨를 고용, 한 주당 1,200원이던 주식을 2,300원까지 주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