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001~2008년 약제를 과잉 처방했다는 이유로 12억1,600만여원의 진료비를 못 받은 순천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건보는 순천향병원에 환수한 진료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건보는 의약분업 이후 줄곧 과잉 처방에 따른 약제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처방을 내린 병원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분업에 따라 병원이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건보가 약국에 그 비용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약국”이라며 “건보는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에 병원의 원외처방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결과가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입법 또는 제도상의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결 방법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 비용은 급여를 수령한 약사ㆍ환자가 모두 함께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