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법무팀장) 명의의 노래방이 부천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부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4월4일 김 변호사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원미구 중동의 ‘V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관할 원미구는 같은 달 중순께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5월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5년 3월과 6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내에 이 노래방(160㎡)과 인근 S레스토랑(332㎡)을 인수,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뒤 운영은 부인에게 맡겼다.
그는 이어 같은 해 9월 노래방과 레스토랑의 사업자를 부인 명의로 각각 변경했다.
원미구의 한 관계자는 “위법 사실을 적발할 경우 실제 운영자를 처벌하게 된다”며 “당시 중부경찰서로부터 노래방의 불법행위(주류판매)를 통보받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아닌 부인이 주류판매 사실로만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민감한 가운데 자칫 검찰에서 김 변호사를 흠집내기 위해 정보를 흘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언론의 취재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