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 고스톱 1회 1만원씩만

내년부터 온라인 고스톱게임의 이용 한도가 1회 1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게임 이용자가 하루에 10만원 이상 게임 내 사이버머니를 잃으면 48시간 동안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스톱 및 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25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 1개월 간 현금 30만원으로 제한 ▦1인 1회 게임에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 현금 1만원으로 제한 ▦1일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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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전상 등을 통한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게임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임 상대방을 선택하는 기능을 금지하고 승패 조작에 악용될 수 있는 게임 자동 진행 기능도 없애도록 규정했다. 또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사업자는 접속 때마다 본인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시정 명령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지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해외 사업자와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풍선 효과로 오히려 불법 게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한 게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게임업체가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고스톱과 포커게임의 게임머니 거래는 금지돼 있지만 게임 이용금액에는 한도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불법 환전상 등과 연계해 게임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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