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무원 단체가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방식에 거부 의사를 보여 쟁점으로 남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26일 회의에서 마련,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공무원 단체들이 지급률 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맞춘 인사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내세웠던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의 성격이 짙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몇가지 쟁점은 남아 있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에 대해 공무원 단체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일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궐선거 이후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