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3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보증방식을 기존 보다 간편화하고 담보대출 한도를 늘린 ‘협약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5일부터 판매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심사 시 주택금융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과 한국신용정보 등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개인 신용등급(CB) 평가를 병행 적용하던 것을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금융 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시 방 수에 따른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해줬지만 이 상품은 이 같은 관행을 적용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 2억원 짜리 연립주택(방 3개)를 구입하기 위해 협약보증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담보인정비율 60%, 대출만기 10년 초과),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2,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 상품을 우선 우리은행에서 취급한 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