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지난 2004년 10월 헌재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이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는 소신을 밝혔다. 윤 소장은 퇴임 이틀을 앞둔 이날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습헌법은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헌법뿐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도 관습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구한 세월에 걸친 사실은 강제력이나 규범력이 생긴다. 이 규범력이 법률 차원을 넘어 헌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이를 관습헌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수도 서울은 500~600년간 전해졌고 문화 중심으로 국민들이 모두 서울을 수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효숙 후임 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헌재 내부에서 임명 전에 논의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몰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후임 재판소장의 임명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야기 중으로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윤 소장은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의 양식 문제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나쁘게만 보는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하며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