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통상임금, 사측 사실상 승소] 실제 연장근로 따라 수당받은 정비직만 소급 적용

■ 직종별 다른 판결 이유는

이번 판결의 특징은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따라 소급분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5명 중 2명에게 추가 연장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등 총 4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

관련기사



이번 소송에 참가한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는 영업직과 정비직 등 총 5명이지만 재판부는 그중 정비직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업직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돼 연장수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정비직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소급분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직)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한 매월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액으로 수령한 연장수당액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될 법정 연장수당액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소급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것보다 적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실제로 지급 받은 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여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나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생산목표 달성에 노력한 종업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매년의 경영성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과는 무관한 경영 보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