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일상적 거래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비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궁핍범이나 소액 재산범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이 이번 특사의 대상이 됐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되고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또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등 871명의 가석방도 이뤄졌다.
정부는 아울러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과 어업인 8,814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벌점 일괄삭제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 위반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서민을 돕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수혜범위 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