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하도급 거래 혐의가 있는 약 25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불법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은 250여개 원사업자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18개사와 결과는 제출했으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96개사,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짙은 30여개 원사업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업체 중에서도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일부 업체를 선정, 확인조사를 함께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 들어 9만여개(원사업자 2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대금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사례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1,664개 원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 자진시정함으로써 2만567개 하도급업체에 301억원 규모의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