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반입된 음료수 '레드불'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 반입돼 불법 유통 중인 스위스산 '레드불' 음료 48캔을 압류, 검사한 결과 코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며 압류제품은 불법 유통제품이므로 모두 폐기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후 홍콩과 대만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산 '훙뉴'(레드불의 중화권 브랜드명)제품에서 0.1∼0.3㎎의 코카인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