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명단 홈피서 삭제"

조전혁의원, 4일 자정부터… 동참 의원들은 "계속 공개"<br>전교조 "진정한 명단 삭제 아니다" 평가절하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로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명단 공개에 동참한 김효재 의원 등은 계속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전투에서 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만큼(4일 자정까지)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라며 "더욱이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해 백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전교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진정한 명단 삭제가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다. 전교조는 "이미 한나라당 의원 9명이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사 명단을 올린 상태"라며 "조 의원의 입장변화는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공개해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에게서 명단을 넘겨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효재ㆍ정두언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은 조 의원의 이날 결정과는 별개로 명단을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을 통해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내면 이번 조 의원 경우처럼 당사자가 명단을 내리고 다른 의원들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법원 결정을 조롱하는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외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4월27일의 '명단 공개시 하루에 3,000만원 지급'이라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