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융사 종합검사 절반이상 줄인다

직원 제재 90%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시행

금감원 제재 혁신 방안

지나친 자율성 부여 지적도


금융당국의 금융사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가 50% 이상 대폭 축소된다. 금융사의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사가 자체 책임하에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거액의 부실 여신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위한 검사 관행 개선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자율성 부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해오던 종합검사를 대형·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가량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애초 26회에서 19회로 종합검사를 줄인다. 정기검사가 줄어들 경우 금융사의 검사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다만 기존의 백화점식 검사에서 벗어나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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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의 부실 여신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기술금융 여신 취급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 여신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90% 이상 금융회사가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관과 임원 제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질서 교란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원도 제재하기로 했다.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지난 사안은 제재 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사소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절차 미준수, 금융회사 내부기준 위반 등은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하고 현장검사가 끝나면 금융사 경영진이나 감사로부터 의견을 듣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 자료요구를 내년부터 전년 요구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3년간 매년 10% 줄일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년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검사 관행 개선이 오히려 금감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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