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주택단지 내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주택단지 안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단지 안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고시원은 주택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부대ㆍ복리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숙박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앞으로는 들어설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도 2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홈네트워크, 외부소음(2개 항목), 피난안전(3개 항목), 방범안전(2개 항목) 등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ㆍ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