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ㆍ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대상에 협정상 의무 위반뿐 아니라 투자 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폭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넓어진 셈이다. 25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및 각종 부속서류에 따르면 양국은 ISD 합의대상으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계약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고, 투자인가는 ‘양측이 투자인가 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하는 각주를 추가하도록 해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특정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간접 수용’이 논란이 됐을 때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계약의 대상 사업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이 유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앞으로 대상 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보건ㆍ안전ㆍ환경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인 조치도 ‘드문 상황인 경우(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다만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이나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 목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간접 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협정문의 내용이다. 또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NT 및 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확보했다. 아울러 법 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 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기재하되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가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법무ㆍ회계ㆍ세무 등 국내 전문직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률 분야는 발효 직후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5년 뒤에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회계ㆍ세무 분야는 5년 뒤 국내 회계ㆍ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되,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사업자에 한해서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스크린 쿼터는 현행 73일로 ‘현재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교육ㆍ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미래유보’ 하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 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해 가능하도록 확인했다. 의료 분야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계 법령상의 특례는 포괄 유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는 “행정부는 협상 권한이 없다”는 미국 의회의 반대로 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미 의회와 별도 교섭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